다음달 3일까지 동지역 대상 시설물 방문조사천안시는 다음달 3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동 지역에서 2006년 8월1일~2007년 7월31일까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승계한 자 중 건축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과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11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은 1㎡당 500원, 3000㎡ 미만은 1㎡당 350원의 부과금이 적용되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9월5일까지 개별부과해 고지한다. 천안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3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교통량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감대상이 되는 만큼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과 경감신청도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625건에 12억4000여 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