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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112회 제1차 정례회 - 시사편찬 예산은 ‘소관부서’ 집행

시사편찬 예산은 ‘소관부서’ 집행

등록일 2007년07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진지하게 결산심사에 임하고 있다. 편찬사무국 집행 수정가결… 총 6개 안건 처리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지난 6일(금) 5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1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1조2491억원으로, 전년대비 363억6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는 전국 230개 기초단체에서 세 번째 큰 예산규모다. 기타안건 및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총무복지위원회가 4건, 산업건설위원회가 2건을 처리했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류평위)는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건은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로 조정하고 대여자금 이자를 연 4%에서 연 3%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국을 설치해 시사편찬과 관련된 기획과 사무처리,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사편찬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의원들은 사무국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예산의 방만한 운용 및 파행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소관부서에서 집행하도록 수정했다. ‘천안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엔 천안시립예술단의 후생복지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회원 할인과 관련해 ‘적정금액’을 ‘30% 범위 안에서’로 바꾸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인 점을 감안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심사에서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기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성환읍 성환주택 주변 재개발에 대해 ‘2종 주거지역으로의 지정’과 관련한 청원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서는 성환주택 주변지역을 재개발이 가능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해 적극 검토·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채택’했다. 이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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