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조례발의, 5분 발언제 도입 돋보여… 5대의회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직무를 다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참여의회 구현’이라는 의정방침 아래 지역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발한 5대의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5분발언’을 도입하는가 하면 조례안 의원발의, 성명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가 집계한 1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총 11회 95일간 회기를 운영해 12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고,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한 141건의 시정질문과 9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475건의 자료를 요구해 지적과 적절한 대안제시에 힘썼다. 괄목할 만한 것은 장기수 의원의 ‘천안시 보육조례안’과 김영수 의원의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심사를 통과했고,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돼 의결됐다는 점이다. 더불어 의원들은 생산적인 공무국외 출장이 되도록 ‘천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총 9번의 5분발언과 22건의 상담이 이뤄진 민원상담실 운영, 42명의 의정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에 따른 7건의 건의사항 처리,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 등의 각종 성명서가 발표됐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조사요구안’ 부결은 ‘54만 시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의회 위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 속에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