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2일(월)부터 5일간 일정으로 ‘제112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3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는 1조2491억원으로 전년대비 363억6700만원이 증가,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3번째 예산규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안상국 결산검사위원장은 “재정운영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에 참고하도록 했고,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개선권고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상정된 조례안으로는 ‘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투기과열지구해제 대상에서 천안시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천안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신용일 의원의 5분발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