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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기장·수영장·볼링장 인상안 ‘부결’

주경기장·수영장·볼링장 인상안 ‘부결’

등록일 2007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11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총 12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의결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제111회 임시회를 열고 총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다뤘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류평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천안시도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신용동 분동에 따른 청사건물 분양매입안은 가결한 반면 천일시장 주차장부지 변경매입안에 대해서는 사직동 263-20번지는 매입, 사직동 263-22는 적정가격으로 취득하라며 안을 삭제했다. 또한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가 임차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물 매입안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매입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구 한전건물로 이전하는 문성동사무소는 소재지 변경과 관련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했고,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정가결했다.한편 관심을 모았던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의회는 ‘부결’이라는 칼날을 들이댔다. 이 개정안은 위탁관리·운영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반자 없는 유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시설관리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주경기장, 수영장, 볼링장 등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시의회는 인상안에 대해 ‘서민들의 시설이용 부담이 늘고, 지역물가나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개발사업 시행법안 설립을 위한 출자의결안을 원안가결하고, 성환읍 신가리 35-3번지 일원에 발생한 축산폐수 수거·처리 및 청수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도병국 의원이 청원소개한 ‘백석로(성정고가교) 철거 및 평면교차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금년 센터가 준공되면 교통난 가중이 예상돼 조속히 재원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청원건을 시장에게 이송하기로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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