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법원 일부 혐의 인정‘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정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이 지난 21일(목) 1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법정문을 나선 이정우 사무국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승복할 수 없음을 내보이고 “문제시하는 부분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거나, 몇 년이 지나 인쇄업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며, 이같은 이유로 유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원장이나 이사들과 상의할 것이며, 법리해석과 문화원장의 향후 행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5월 법원 판결을 앞두고 “문화원장이 1심 선고 후에도 원장직을 고수하며 폐해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에는 한발 물러서 신중을 기한 대답으로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이한식 천안문화원 부원장은 “국장 거취에 대해서는 임원들과 상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원장에 대해서는 직을 내놔 문화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며, 현실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문화원 사태에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생각 뿐”이라고 전했다. 원장 및 사무국장 거취문제 관심 집중문화원 사태가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권연옥 문화원장이 이정우 사무국장에 대한 비리혐의와 불순한 태도에 공격성향을 보이며 시작된 문화원 사태는 직원 집단사퇴와 직원들의 원장 성추행 문제로 불똥이 옮겨붙으며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모두 불구속 기소되는 전무후무한 사태로 확대됐다. 10개월이 지난 현재 1심 선고결과는 문화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 사무국장이 횡령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원장과 사무국장이 고집스럽게 ‘직’을 고수함으로써 문화원의 주요업무가 마비되며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천안시민’이 감당하고 있다. 한 천안시 관계자는 “원장의 경우도 사퇴압력을 위해 사업비 지원이나 활동근거를 상당히 제한시켰는데도 직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사무국장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