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5일(월)부터 천안역 서부 유료주차장을 10분 이내로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7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이곳은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 노상에 불법으로 주차해 교통혼잡을 일으켜 왔다.이곳의 현재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이 500원이며 4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 2시간이 초과되면 10분마다 300원이며 1일 주차요금이 1만원, 월 정기주차요금이 주간 7만원, 야간 6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