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1심선고 예정… ‘심각’한 비리보단 ‘경미’한 수준의 불법행위로 가닥이정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이 지난 10일 ‘징역1년’을 구형받고, 오는 31일(목) 재판부의 1심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구형량은 ‘심각한 횡령혐의’를 뒀던 주변 관계자들에게 의외의 결과를 던져주고 있다. 신임 문화원장이 많은 첩보를 통해 이 국장의 ‘비리혐의’에 확신을 두고 검찰조사를 의뢰해 불거진 이번 문화원 사태는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20년 넘게 사무국장직을 맡아왔으니 분명 횡령이 있을 거다’는 확신에 찬 의혹은 검찰이 자택수사까지 실시하며 장기간 조사에 이르게 했지만, 결국 ‘징역1년’을 구형하는 것으로 조사를일단락했다. 이같은 결과는 ‘권불십년’이라며 뭔가 큰 건이 터질 거라는 일부 기대를 무색케 하며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느냐’는 쪽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당초 실형까지 염두해 두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형1년은 가볍게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정도”로 전망했다. 정확히는 짚어내기 어렵지만, 막대한 개인횡령에 혐의를 두고 시작된 당초 의혹과는 거리가 먼 ‘경미’한 수준일 거라는 분석이다. 이정우 사무국장은 불구속 기소 당시 “검찰이 문제삼는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은 사항이거나, 문화원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검찰은 지난 1월23일 이 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제1단독부(재판장 하상혁 판사)는 지난 4월3일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문화원장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