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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외국인노동자 일시반환금 통과

일시반환금 통과

등록일 2007년04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산업연수나 고용허가자격의 외국인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이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인도주의적 취지에서 접근하자는 양승조 의원의 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06년12월19일자 보도>가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의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통 자신이 납부한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또는 ‘양국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결정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근로자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 양승조 의원은 당시 “중국이나 몽골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에서 산업연수나 고용허가 자격으로 온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07년 3월23일 기준으로 외국인노동자 9만2072명이 낸 901억9900만원의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6만8584명이 낸 650억원도 소급적용해 되돌려주도록 했다. 여기에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3만5574명이 낸 국민연금 331억원이 포함된다. 양승조 의원은 “통과가 늦어져 죄송스럽다”며 “열악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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