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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사 ‘돈벌이’ 나섰나

일주문 내 불법건축물 짓고 불교용품 판매

등록일 2007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광덕사가 최근 구설수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덕사(대한불교조계종)가 일주문 안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불교용품을 파는 행위를 벌이자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시청 사이버공간 등에 글을 올리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 네티즌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불교용품까지 팔면서 자연을 훼손한다면 공장 짓고 폐수를 몰래 흘려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힐난했다.

많은 시민들이 글을 올리는 가운데 ‘고발’이란 용어까지 사용하며 더욱 거센 항의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마음이 아픕니다’란 제목을 단 네티즌은 “하천부지에 무허가로 짓는 건물을 그냥 놔두고 보는지 국민의 목소리로 고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줄 것을 시행정에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천안시가 3월29일 현장확인 후 무단건축물의 건축주인 광덕사에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했지만 광덕사가 과연 철거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광덕사에 자진철거를 요구한지 한달이 다 돼가지만 광덕사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이미 가건물을 짓고 불교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 실추’와 ‘금전적 손해’를 안고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위반건축물로 규정하고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 건축과 건축지도팀 전인규씨는 “이행명령을 이행하도록 일정한 시간을 주고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덕사가 버티자면 버틸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하고 있다. 고발조치돼도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조정되고,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1년에 200만원도 안되는 부과금만 물면 계속 판매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문화관광과도 이같은 행위에 씁쓸해하기는 마찬가지. 육현준 문화재관리팀장은 “우리도 광덕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있다”며 조속히 시정조치되길 바랐다.

천안명산인 광덕산과 광덕사를 오가는 등산객과 시민들은 일주문 내에 버젓이 불법건축물을 짓고 상행위를 하는 광덕사에 대해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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