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벌금 500만원 선고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제1단독부(재판장 하상혁 판사)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문화원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볼 때 원장의 여직원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1년 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고령인 데다 문화원 발전에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권연옥 문화원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성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문화원 여직원(29?양모씨)과 여강사(45?강모씨)는 문화원장이 바지주머니에 손 넣어 몸을 끌어당기는 행위, 배에 손 대는 행위, 손 잡고 끌어당겨 안으려 한 행위, 무릎부터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특히 강씨는 손으로 가슴을 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선고공판 다음날인 14일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줄곧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나 이사회, 문화가족 등의 퇴진압력을 받아온 문화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더 이상 자리를 보전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원의 5개월 여에 걸친 조사 결과가 ‘유죄’로 판명돼 문화원장의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 문화원 이사는 “진작에 물러났어야 했다. 자신의 명예회복을 수단화하기 위해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며 “문화원은 부원장 직무대리 체제로 하루속히 정상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화원장이 쉽게 원장직을 놓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화원장은 “법원 판결 때까지는 원장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1심공판 결과에 불복, 항소한 상황에서 법원판결이 ‘대법원’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초에 시작된 문화원 파행이 8개월 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정상화까지는 멀게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