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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강화한 천안시 - “잘못했다면 1만원도 드립니다”

“잘못했다면 1만원도 드립니다”

등록일 2007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11일 시청상황실에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심의회를 열었다.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출하게 했을때 또는 담당공무원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시천안시가 ‘행정서비스헌장’의 체감도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국민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천안시는 현재 제정돼 운영중인 13개 부서 외에도 7개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추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헌장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1일(수) 시청상황실에서 열린 헌장 심의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객을 맞이할때 안내도우미, 모든 실과소 입구에 부서별 행정조직도 게시, 전 직원의 공무원증 패용, 담당자 부재시 대행처리 원칙을 정하고 전화상담시에는 벨소리가 3번 울리기 전에 받기, 자기이름 소개, 고객이 전화를 끊은 다음 수화기 내려놓기 등 이행내용을 담고 있다.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불만족한 서비스에는 즉시 정중히 사과하는 것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제출하게 했을 때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경우 1만원 상당의 현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상한다는 문구도 삽입됐다. 시는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고, 잘된 사안은 적극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랐다. 시는 향후 외부기관을 통한 만족도 조사와 이행실태 평가를 거쳐 헌장운영 우수부서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담당자 워크숍과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헌장의 품질향상과 실행력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고객만족팀(521-3414)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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