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주소체계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

‘번지명’에서 ‘도로명’으로 전환

등록일 2007년04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5일부터 전국 101개 기초단체 실시… 2011년까지 병행사용 가능‘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번지명 주소체계가 사라진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목)부터 시행됐다. 천안시를 비롯해 전국 10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도로명 새주소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자치단체장이 주민 개별적인 고지를 거쳐 고시하면 주민등록상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 모든 법률행위상 효력을 갖게 된다.새주소는 시·도명-시·군·구명-읍·면명(동은 제외)-도로명-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순으로 표기된다. 예로 단독주택은 ‘천안시 백석주공1길 100(백석동)’으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 동 또는 공동주택 명칭은 참고항목으로 분류돼 주소 끝부분에 표기된다. 예로 ‘천안시 백석주공1길 100 ○동○호(백석동 주공아파트)’로 사용된다. 아직 새주소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전국 131개 지역은 2009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새주소가 적응되는 시점을 고려해 정부는 2011년까지만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이유로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단독으로 법적주소를 갖게 된다. 천안시는 아직 새주소 체계가 안 갖춰진 동부권(목천읍, 북면, 병천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 지역에 5억원을 투입해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담화문을 통해 “위치정보체계를 도입한 새주소 사업은 국민생활을 혁신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며 “연간 4조3000여 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각종 물류, 위치정보 서비스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521-2093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