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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조례강화 ‘녹지에도 관심을…’

‘녹지에도 관심을…’

등록일 2007년04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YMCA,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 필요 ‘쌍용대로 인도변 쥐똥나무 식재계획이 예산 없어 잘렸다고?’ 도심개발에 집중해온 천안시가 점차 녹지공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예산이나 공간확보 등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천안YMCA는 ‘아파트 건립 등으로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있어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천안시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가로수뿐 아니라 도심녹지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녹화에 대한 조례제정, 녹화추진위원회 운영, 녹지보존 및 녹화 기본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 시민참여 모색, 행정계도 및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천안만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는 데서 아쉬움도 크다. 천안시는 산림청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따랐다. 3월29일 천안YMCA가 낸 관련 조례안 의견서에 따르면 녹화추진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안산시를 비롯해 순천시, 함평군, 의정부시, 대구광역시 등을 참고해 놓고 있다. 시 공원녹지사업소 유재풍 녹지담당팀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가로수에만 국한해 마련한 전국 공통 조례안으로, 녹지보존이나 녹화 등 포괄적 개념의 조례안으로 확대하기는 무리”라고 전했다. YMCA에서 말하는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속에 녹지확충, 기반관리, 계획수립 등이 이미 담겨있는 것으로 밝혔다. 유 팀장은 “다만 상위법에는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으므로, 조례를 통해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녹지관리에 있어 천안시가 충남 도내에서 비교적 잘 돼 있다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도심녹지환경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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