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 조례 입법예고, 가로수자문위원회 운영 예정천안시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로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0인 이내로 참여하는 ‘천안시 가로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 기존 가로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차도와 보도의 폭, 보행자수,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한 식재방법, 수종크기, 관리시설물 규격을 정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그동안 관련기준이 모호했던 인위적 손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도 마련했다. 노선별 가로수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노선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관리해 버들로에는 능수버들, 유량로에는 은행나무, 번영로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조성할 전망이다. 천안시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능수버들 등 14개 수종 2만7410본의 가로수가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