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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지사 ‘벌금 70만원’

‘벌금 70만원’

등록일 2007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법원 원심확정… 현직 유지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70만원’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이 지사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판결문을 통해 ‘4차례에 걸쳐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식대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기부에 해당하지만 피고인과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05년 12월 충남 예산과 서천 등 선거구내 음식점에서 당내 경선과 선거때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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