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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원발의 2건 ‘통과’

제109회 임시회 폐회… 보육안·보행환경개선안 통과 등 15건 처리

등록일 2007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 제109회 임시회가 지난 14일(수) 폐회한 가운데 총 15건의 안건이 순조롭게 심의·의결됐다.

5대의회 첫 의원발의된 ‘보육조례안’과 ‘보행환경개선안’은 몇몇 문구가 조정되는 ‘수정가결’로 무난히 통과됐고,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시의원 공무국외출장건’도 ‘원안가결’됐다. 장기수 의원이 발의한 보육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보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됐다.

관련 조례는 관내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해 시가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설치하도록 하는 등 많은 긍정적 기능을 확보하게 됐다.

김영수 의원이 발의한 보행환경개선안도 무리없이 심의·의결돼, 앞으로 사람 우선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에도 해당업체는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수 의원은 “동료의원과 행정부에 감사하다. 시민이 중심되는 의원발의 조례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좀 더 완벽한 조례가 되기 위한 심의과정에 행정부가 존중해줄 것과, 좋은 제도의 경우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총 15건의 안건중에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3개 안에 수정가결을, 9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외 ‘농업인의 상’에 대해서는 수상부문에 친환경농업분야 삽입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처리했으며, ‘다가동 서해그랑블아파트연결교량 청원’은 시관계자,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인근 주거환경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면 골프장 민원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이후 처리하기로 보류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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