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차원 지원조례 입법예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천안시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2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간 기회균등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를 위해 20인 이내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균발위는 계획수립과 평가, 주요시책의 조정에 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낙후지역’은 인구증감률, 소득수준 등 제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천안시는 5년 단위로 ‘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되 그 안에 지역간 격차실태 분석,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 주거·교육·문화·복지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실태평가와 여건, 관련법규 등 변경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자칫 낙후지역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일로’의 난개발로 빠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면의 경우 한때 기관·단체장이 모여 지역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벌여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바 있다. 한 지역관계자는 “어르신만 사는 시골동네에 발전변화를 가져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가장 빠른 길은 개발인데, 그건 농촌다운 발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행정은 농촌지역에 부농을 일구기 위한 다양한 행정노력이 있어왔던 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일부 우려하는 것은 자칫 가시적 성과를 위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데 있다.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충남도 최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로만 하는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 농촌을 농촌답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양질의 지원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