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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UCC ‘이렇게 홍보하라’

‘이렇게 홍보하라’

등록일 2007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선관위, 대통령선거 앞두고 인터넷선거운동 운영기준 홍보 오는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주목, ‘선거UCC 운용기준’을 마련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UCC(User-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콘텐츠)란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선거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불리를 미치는 경우다.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는 규제를 벗어나지만 이를 반복해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된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게시·배포할 수 없고, 19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판결한 UCC위법사례는 다양하다.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당신은 자격 없소’라거나 ‘지역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하며 글을 올렸던 사람은 위법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번에 ○○정당 안찍겠다’거나 ‘○○당은 정체성을 드러내라. 빨갱이’라고 한 글도 문제가 되며, 유머사이트를 통해 구체적 대상을 비판·풍자한 글을 게시한 행위도 위법사례로 올랐다.천안선관위는 UCC 관련 질의회답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되는 것을 구분해 홍보하고 있다. 해선 안되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주변인물 평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의 미니홈피·블로그·카페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입후보예정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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