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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임시회 ‘의원발의 2건’

‘의원발의 2건’

등록일 2007년03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행권 확보 및 보육조례 발의, 해외연수 규칙안 위원회발의도 주목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가 총 13건의 조례안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09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는 김영수 의원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안’을, 장기수 의원이 ‘보육조례안’을 의원발의할 것으로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보행관련 조례안은 보행자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에 대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보육조례안은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운영위원회도 의원들의 모범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자체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제안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출장규칙안의 주요핵심은 ‘심사위원회’ 설치에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누누이 주장해온 바이며, 행정자치부에서도 권고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5명 이내로 구성되는 심사위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이들은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적합성, 대상국가와 기관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단순시찰이나 견학은 되도록 억제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며, 대상지는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한다. 귀국 후에도 개인별로 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인에게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유평위)는 ▷생활법률무료상담소 설치건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조례안 ▷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건 ▷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건 ▷순환관광버스 운영조례안 ▷중앙도서관 강당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육조례안이다.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농업인의 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지하수조례안 ▷다가동 서해그랑블아파트 연결교량에 관한 청원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이며,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종배)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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