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 상습 정체구역 등 7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설치될 7곳은 쌍용동 이마트 앞, 쌍용동 주공7단지 앞, 성정동 그린필 재활전문병원 앞, 구성동 충무로 수경마트 앞, 두정동 디지털월드 앞, 다가동 농협봉명지점 앞, 성정동 스타나이트클럽 앞 등이다. 시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8대를 설치한데 이어 2006년 10곳, 올해는 1억3000만원을 들여 7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금지구역 안에서 5분 이상 경과된 주정차 차량이 대상이며,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6만원이 부과된다. 시 교통과 정규운씨는 “단속카메라 운영으로 인력단속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이 최소화되는 등 효과적인 단속에 의거 하루평균 10건의 단속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