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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 장기수 의원발의 주목-5대 최초의원발의 ‘보행권’과 ‘보육’

5대 최초의원발의 ‘보행권’과 ‘보육’

등록일 2007년02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기수 의원(좌), 김영수 의원 5대 의회 8개월째. 21명의 의원중 제일 먼저 ‘조례안 발의’를 준비중인 이는 김영수(라선거구) 의원과 장기수(바선거구) 의원이다.

오랜 시민단체 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이들은 의원발의에도 ‘나란히’ 튄다. 김 의원은 ‘보행권’에, 장 의원은 ‘보육조례’에 관심을 두고 조례안을 발의중이다. 뼈대가 세워진 보행권 조례는 현재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있으며, 보육조례는 일반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어 곧 전문위원 검토로 올라갈 예정이다.

장기수 의원은 “아직 완벽한 내용이 아니므로 검토절차와 의원심의를 통해 일부 수정·보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보행권은 녹색교통의 시종'

“전부터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뭘까 생각해왔어요. 그중 하나가 보행권 확보에 있더군요.”

김영수(39) 의원은 보행환경만 제대로 갖춰있다면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테고, 결국 친환경 녹색교통에 한발 다가설 수 있음을 믿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추진하는 조례발의 또한 ‘보행환경 개선’이다.

조례발의를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한 건 지난 1월 들어서다.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에서 시행중인 8군데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보행환경을 주창하는 녹색교통운동 등 시민단체에도 정보와 자문을 구했다. 심지어 유럽의회나 유럽보행자 권리헌장, 뉴욕시민연합 등 국제적인 자료까지 들췄다.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초안은 천안시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업체도 보행자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 안전계획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공사중지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또한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의무시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위해 최초의 기본계획 수립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부칙도 첨부하는 꼼꼼함을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의 시작과 끝은 바로 보행”이라고 자신하는 김영수 의원의 의원발의가 어떤 수정과 보완을 거쳐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기수 “보육조례 통해 사회적 관심 확대되길”

“보육조례 제정은 제가 내건 공약중 하나입니다.”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삶의질 향상’에 관심이 많던 장기수 의원이 보육조례를 들고 나왔다.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통한 학교급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장 의원의 또다른 관심사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보육조례를 통해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건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 의정활동의 중심이 사회복지 전반에 있지만 특히 영유아나 어린이 문제해결을 통한 주민의 삶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아직 가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보육조례의 핵심은 ‘보육의 질 향상’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비용부담,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보육종사자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있다.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어 보육조례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장 의원은 이미 안성, 광명 등 많은 자치단체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보육에 대한 문제점과 고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보육조례가 단순히 조례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켜 전국의 모범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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