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현수막게시대가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다. (위)육교위와 교차로에 불법현수막이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아래)
공익홍보 구분못하는 불법현수막 난립… 시행정 솔선수범하기로불법현수막 퇴치에 천안시가 ‘초강수’를 둬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시가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이다. 즉 ‘우리도 안 걸 테니, 너희도 걸지 마라’는 단순논리를 들고나온 것이다.현재 천안 관내 현수막게시대는 총 87개 곳으로, 이 외에 걸리는 거리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하지만 천안시는 그동안 육교 옆이나 교차로 등에 버젓이 걸어왔다. 공익적인 차원의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행태는 비참(?)한 결과를 나았다. 일부 시민들은 ‘불법이면 모두 불법이지 아닌 것은 또 뭐냐’며 시의 주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시가 걸면 나도 건다는 일반론에 입각, 천안시내 곳곳은 불법현수막이 난립되는 사태를 빚어왔다. 홍보축소 아닌 홍보방식 전환성무용 시장에 이르러 ‘클린천안’을 주창해 온 천안시. 클린천안은 곧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자는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제거가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 시장은 올해들어 “시행정부터 모범을 보이고 계도해 보자”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담당부서인 건설과의 다리품이 분주해졌다. 일단 육교나 전봇대, 가로수 등을 이용해 시행정을 홍보했던 현수막 설치를 없애고, 대신 87개의 현수막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하에 실행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이 사라지면 반대로 합법적인 현수막게시대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천안시는 게시대 홍보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시대 확충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현재 81곳에 설치된 벽보게시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는 주요 홍보요충지에 세워둔 전광판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육교홍보 등이 빠진 만큼 전광판 홍보를 통해 시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발상이다. 홍보축소가 아닌 홍보방식의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건설과 서진경 팀장은 “그렇다고 공익적 차원의 현수막이 육교 등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수막 홍보에 대한 시민의식이 일정수준 성장하기까지는 자제하되 부득이한 홍보의 경우 간간이 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 팀장은 “최근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의 경우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요지점 6곳에 거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시행 2개월째 접어든 상황에서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내 육교나 거리 곳곳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고 자랑했다. 실제 시행정 홍보현수막이 평상시 두세개씩 겹쳐져 붙어있던 시내 주요 육교 등의 현수막이 말끔히 정리되고, 일반인들의 현수막도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4월부터 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현수막을 포함해 전봇대나 담벽에 붙여놓는 불법전단지도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천안시가 오는 4월경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과 서진경 팀장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행자부 관계자와 전국에서 모인 7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논의한 끝에 신고포상제보다는 수거보상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날이 풀리는 4월경부터 65세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거리에 나뒹구는 불법전단지를 수거시 건당 비용을 산정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행태를 보이는 일부 시민들의 건전의식이 하루아침에 자리잡힐 거라는 기대보다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서서히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는 장기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