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초부터 시작된 천안문화원 사태는 원장은 ‘성추행혐의’로, 사무국장은 ‘횡령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으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천안문화원(원장 권연옥) 사태와 관련해 우려했던 ‘횡령혐의’가 제기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송진섭)는 23일 이정우 천안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입건, 불구속 기소했다. 형사2부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공금횡령과 불법 예산지출 등 1092만원의 손해를 가하고, 2005년도 천안시민의 상 수상과정에서 문화원장 명의의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을 접한 문화·예술인들은 반신반의하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어떤 이는 “그럴 줄 알았다”며 사무국장의 20년 독주가 빚은 결과로 표현했고, 다른 이는 “불구속 기소가 죄의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해명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두고보자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문화원사태가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우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서 무죄를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된 사항이며, 일부 자부담에 대한 오해는 문화원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하며 절대 뒷주머니를 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초부터 시작된 천안문화원 사태는 원장은 ‘성추행혐의’로, 사무국장은 ‘횡령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으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비위혐의 ‘4가지’사무국장의 횡령혐의 등에 대해 검찰이 밝히는 혐의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2000년 6월 경부터 2006년 6월 경까지 수강생들 모임인 화미회와 다미회의 전시회 팜플렛 인쇄비용을 문화원 예산으로 지출하고, 정작 수강생들로부터 인쇄비 명목으로 받은 돈 총 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2002년 1월 경부터 2006년 12월까지 천안문화의 집 예산 중 총348만원을 법적근거 없이 ‘프로그램 진행비’란 명목으로 인출, 개인적으로 유용한 횡령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2004년 6월 경부터 2006년 8월 경까지 수강생들 모임인 화미회에게 공금을 지원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강의료’ 라는 허위명목으로 총 244만원을 불법 지출한 것도 검찰은 업무상 배임혐의를 붙였다.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2005년 천안시민의 상 추천과 관련해 문화원장 명의의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문화원장 동의 없이 위조해 천안시에 제출, 검찰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물었다. 지난 2006년 9월 문화원장이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무국장 등의 업무상 비위에 관해 서면으로 조사요청했고, 검찰은 그동안 천안문화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과 관련자 22명을 31회 소환조사했다. 무분별·무원칙 예산집행검찰이 조사한 바, 천안문화원은 무분별하고 원칙없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혔다. 문화원과 천안문화의 집, 각종 행사 관련 예산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함에도 혼용 집행했고 많은 부분에서 예산 집행항목이 장부에 누락돼 있다고 문제삼았다. 대관료 수익금 등 공금을 문화원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명의 계좌도 30여 개로 관리해 왔고, 직원 퇴직금 확보 명목으로 각 직원들 개인명의 계좌에 매월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방법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미회’에 대한 근거없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재 수강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수강팀인 화미회에 대해서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검찰은 천안문화원 예산집행과 관련해 문화원 회계사무처리규정에 장부관리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고 예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사무국장의 해명 “난 결백합니다”“도저히 납득가지 않는다.”이정우 사무국장이 본지 통화에서 밝힌 첫마디다. “불구속 기소가 된 만큼 이제 법원에서 밝혀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불구속 기소의 가장 큰 핵심은 ‘공금횡령’ 부분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팜플렛 인쇄비용을 문화원 예산 등으로 지출하고서도 6년동안 수강생들로부터 인쇄비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횡령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 국장은 “문화원 예산은 항상 열악하지만 수강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내걸리는 전시회에 애정이 높다. 이 때문에 팜플렛도 더 잘 만들고 싶은 마음에 자부담을 대는 것이고, 일부분 나를 통해 해당 인쇄소로 전해진 것이 문제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일부는 인쇄소 등에 근거가 남아 해명됐지만 5~6년 전 일들에 대해 어찌 다 기억하고, 근거를 댈 수 있겠는가”며 “여기서 근거부족 등의 이유로 해명이 불분명한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원 수채화 모임인 화미회의 편법지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다른 곳(여성회관 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급반 수강이 끝나도 배우려는 욕심에 일부는 나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체로 중급반도 만들고 전시회도 여는데, 문화원이 전시회 보조 등 약간의 도움을 주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절차를 밟아 집행한 것으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이같은 지적이 업무미숙이 아닌 ‘부도덕’에서 비롯됐다고 하면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현재 문화원 출근과 관련해서도 ‘진퇴’에 따른 오해가 빚어질까 몹시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