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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거소각장 민원 ‘결국 손해배상으로’

‘결국 손해배상으로’

등록일 2007년01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두 업체 시 상대로 손배요구액 100억원대 소송 제기성거지역 페기물소각장 민원과 관련해 수테크와 오성개발이 최근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목된다. 그동안 천안시는 수테크와 오성개발의 소각장 설치·운영을 놓고 해당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행정적인 문제를 삼아왔으나 행정소송에서 거듭 패하며 상고중에 있는 상황. 특히 고등법원 항소에서 두 곳 모두 기각을 당함에 따라 행정상의 무리함이 있다는데 무게감을 던져주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업체측은 100% 승소를 장담하고 있는 반면, 천안시측은 ‘아직 패한 것은 아니다’는데 위안을 삼는 정도로 위축돼 있다. 천안시는 지난 24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 판결시기에 대해 천안시나 업체 관계자는 4~5월 경으로 보고있다. 수테크와 오성개발은 별도로 천안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테크 관계자는 “지난 8일자로 법원에 90억원을 손해배상 요구액으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이 금액도 진행중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 요구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테크는 접수 인지대 비용만 3200만원이 든 것으로 밝히며, 당초 30억 정도부터 시작하려다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다. 오성개발도 몇십억대를 계산하고 있으나 일단 소송비용만을 산정해 1억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인 점에 한해 짧게는 1년을 내다보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양측은 내다보고 있다. 천안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이며,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분투하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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