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가 ‘제설작업’. 한바탕 눈이 내리고 나면 제설이 안돼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이 때문에 각종 사고가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더 이상 시행정만으로 원만한 제설작업이 어렵다고 판단, 눈치우기 캠페인과 더불어 관련 조례를 통해 개인의무도 강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천안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집앞 눈치우기 범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주요 도로나 교량 등에 대해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의 골목길까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역의 주민과 사회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내집앞 눈치우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 2006년 3월까지 실시하는 눈치우기 운동은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 처리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일 제설량이 10㎝ 이상이면 12시간 이내에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마을 안길) 등에서 눈을 치우도록 했다.또한 기관·단체 및 기업체는 주요 진입로와 분담노선에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녀회장,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등이 주도해 단지내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 제설자재 살포는 상습취약지역에만 살포하고 나머지 지역은 넉가래, 삽, 비 등을 사용해 눈 치우기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천안시는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의무화 범위를 정한 ‘천안시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