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납부독려를 ‘각종 세금’으로… 106회 보류건도 함께 처리천안시의회는 제1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개정 등 총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2007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별로 심사됐으며 그 외 총무환경위원회는 16개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3개 안건을 다뤘다. 총무위(위원장 유평위)는 16개 안건 중 15건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고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체납세금 납부독려·징수 및 체납처분 지원’이라는 문구를 ‘각종 세금징수 및 독려지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조례 전부를 개정했다. 시정자문교수단 내에 ‘정책자문교수단’을 두는 등 시행정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권고·건의가 되기 위한다는 취지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에서는 문화관광담당관을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장수수당 지급건에 대해서는 만85세 이상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고 만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한편 제106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처리했다. 산건위(위원장 김동욱)는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천안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모두 원안가결했고, ‘천안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건’에 대해 의견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