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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돌려주자

‘반환일시금’ 돌려주자

등록일 2006년1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조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인도주의적 취지 접근‘산업연수나 고용허가자격의 외국인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이 낸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양승조(열우당 천안 갑·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보통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여부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102조의2 규정의 상호주의 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제도를 가지고 한국인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 11월17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산업연수생(E·8 비자)과 고용허가근로자(E·9 비자) 4만4424명이 낸 국민연금에 대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반환일시금 416억9949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이미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3만6145명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 이들이 낸 345억원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영세사업장에서 1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문제는 상호주의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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