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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업 간판상호실명제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시행’

등록일 2006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 국회통과, 중개업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실명표기 의무화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향후 공인중개업소 간판에는 공인중개사 실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박상돈 의원은 “간판상호실명제 실시가 법으로 규정됨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동시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폐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판상호실명제는 하위법령에서 간판에 표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해 2007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한편 행복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규제완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중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행복도시건설 추진이 보다 탄력받을 전망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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