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강제추행혐의 인정, 직원 공금횡령도 수사중권연옥(71) 천안문화원장이 지난 11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진섭)는 28일 천안문화원장의 일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음을 밝혔다. 지난 9월4일 문화원 직원 2명과 강사 1명이 원장으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며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들어간 형사2부는 강씨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을, 양씨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이씨의 강제추행 부분은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다는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고소내용에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끌어당긴다거나 배에 손을 대는 행위, 손을 잡고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거나 무릎부터 허벅지 사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담겨있다. 특히 강씨의 경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형사2부는 고소인들과 피의자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해 철저한 사실규명을 위해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이씨와 양씨의 나머지 고소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다소 있었지만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추행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사무국장 등 직원들의 공금횡령 및 배임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중에 있으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진동혁 검사가 지휘하는 본 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천안문화원과 사무국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의 진술, 천안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압수한 서류 등을 근거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 검사측은 “신속한 수사를 원하지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원장의 불구속 기소를 전해들은 천안사랑문화가족 10여 명은 11월30일 문화원장실을 방문, 용퇴할 것을 촉구했으나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