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성거소각장 행정소송에 몸닳는 천안시

성거소각장 행정소송

등록일 2006년1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적정통보 취소처분 패소에 항소까지 기각, 손배소 부담도 커지난 5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천안시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지난 11월27일 천안시의 항소를 기각해 주목된다. 천안시는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해 당초 1일 소각처리능력 48톤인데 66톤 시설로 설치하는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정통보를 취득한 점, 변경계획에 대한 사전승인절차 불이행, 민원해결 불이행 등을 문제삼아 적정통보했던 것을 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천안시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각로 용량에 대해서는 완전연소 등에 필요한 여유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실제 화상면적이 이론상 화상면적보다 넓게 설치됐다는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천안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적정통보 취소처분 당시에는 취소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었음을 밝혔다. 민원해결 불이행에 대해서도 혐오시설에 따른 주민반발이 예상돼 사업시행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민들을 설득, 반발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까지 모두 수용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비합리적인 요구’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없는 막연한 두려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요구에 해당한다며, 이는 환경부예규에도 민원의 미해결을 이유로 부적정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수테크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동안 손실을 보상받겠다고 전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청구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테크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는 오성개발도 오는 7일 천안시 항소에 대한 기각여부가 판결날 것으로 보고, 이후 100억원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관계자는 “만약 손배소까지 가게될 경우 변호사 자문은 일부는 부담, 일부는 물지 않아도 될 거라는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