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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생각-1심이 유지되는 선거법 판단 필요해

선거법 판단 필요해

등록일 2006년11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을 놓고 대부분 구제받지 못할 거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에서도 죄질이 무겁다는 ‘음식접대’ 혐의였고,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더이상 시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흐름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치 속박에서 벗어나자는 사법권의 ‘만인에 평등’한 공정성의 의지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기에.하지만 이 도지사는 버젓이 1심 선고를 조롱하며 ‘단돈 70만원’으로 법망을 벗어났다. 1심의 벌금형 150만원과 2심의 70만원 사이에는 ‘4년간의 도지사직’이 걸려있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항소심은 법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지사측은 1심에 문제가 있음을, 자신이 억울했음을 인정받고 풀었다. 그러나 4년간 200만 도민의 삶을, 1년에 3조원이 넘는 도 살림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법에 의해 내쳐졌다 유지되는 극단의 변화는 법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100만원’은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100만원은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당선에 따른 직을 수행하기에 자질적, 인격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가치기준이다. 이런 이유로 1심은 단순히 벌금 150만원이 아닌, 이 지사가 4년간 도민의 수장인 도지사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련의 법 결정을 지켜본 도민들은 당선과 함께 믿음을 보냈다가 다시 문제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다시 믿음을 보내야만 하는 ‘상처’를 입게 됐다. 법의 판단이 단 한번에 완벽할 순 없지만 선거법에서만큼은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항소심에서 1심을 번복하는 예외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길 바라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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