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70만원 선고… 조직적, 계획적 위반 아니다 판결지난 9월13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충남 서천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모씨(43)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예산과 부여의 한 식당에서도 당원 1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이날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반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지사의 운전기사 조모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점은 인정되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으나 사전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소 지나친 부분은 있으나 무겁지 않은 이유로 도지사직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봐주기식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지난 5월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등 부패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어긴 것으로 평가하고 ‘이래가지고는 부정선거를 과연 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