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복잡한 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한다.20일(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이 1회 방문을 통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이 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과 안내역할을 맡게 된다.대상 민원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신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창업사업계획 ▷가족묘지 설치허가 등 12종으로 관련업무 주무팀장급 8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한다.천안시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후견인제’ 지정 희망을 묻고 원할 경우 해당 민원후견 공무원이 민원처리 종료시까지 돕게 된다. 민원처리 안내를 비롯해 서류보완 및 처리상황 중간통보 등 제반절차 수행, 실무종합심의에서 민원인 지원, 처리결과 우선 통보 및 불가민원은 불가사유와 대안도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