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도 관내 관광지를 도는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천안시민을 포함한 무료 순환관광버스를 두려 했으나 ‘무료’는 자칫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사전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법해석을 받았었다. 이 때문에 천안시민이 배제된 외지관광객 위주의 무료 순환관광버스 운행이 이뤄져 왔던 반면 지역주민들은 유·무료화를 떠나 지역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가 있기를 소망했다. 천안시는 이같은 민원의 소리를 들어 선거법 저촉이 안되는 ‘유료화’로 전환해 천안시민도 자유롭게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서두르고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천안시 순환관광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순환버스는 3월11일까지 운행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희망일 3일 전까지 예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요금은 어른이 4000원, 경로대상은 반값인 2000원이며, 청소년과 군인, 어린이, 20인 이상 단체이용도 50% 할인을 통해 ‘2000원’으로 통일했다. 징수된 이용료는 요금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광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되며, 시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업배상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천안시는 2003년 주1회를 시작으로 순환관광버스를 운행했으며 2005년에는 주2회, 2006년에는 주4회 운영으로 늘려왔다. 시는 오는 12월4일까지 시민 등 가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전국 주요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광관버스의 경우 주로 민간여행사 등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성인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1만원을 비롯해 대구 5000원, 수원 8000원, 대전 6000원 등의 이용요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