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민원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 11월부터 인?허가 등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처리가 가능한지를 통보해주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비교적 큰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추후 ‘불가’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효율적 개선책이다. 민원대상으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공장신설 등 신청 ▶공장등록 신청 ▶농지전용 허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인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등 8개 건이다.민원사전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처리부서에서 일차적 검토와 함께 관계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처 결과를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처리에 대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민원인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원사전심사를 이용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도면 등 간단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면 된다.문의:☎521-5312 시청 종합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