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고 줄때 두 얼굴양승조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데 반해 정작 연금을 지급할 때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자 일대일 상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연금수급자들에게 연금을 받아가라는 안내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연금관리공단이 지난 89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사망한 수급자 중 지급사유가 발생했어도 청구하지 않은 4877명을 확인한 결과 1회 안내가 3046건, 2회안내가 1609명 뿐이며, 2004년 이후에는 1021명만이 청구안내를 받았으며 261건은 수급권자가 확인된 청구지연의 결과가 입력돼 있음에도 재안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국민연금, 불리한 위탁계약양승조 의원은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들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가 너무 높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특히 성과보수의 경우 원금이하가 되더라도 성과보수가 지급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서 위탁운용사를 통해 투자할때 위탁기간에 따른 기본보수와 위탁성과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양 의원은 “위탁운용사가 원금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KOSPI지수 보다 높은 수익을 내면 성과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위탁운용사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위탁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타 운용기관의 보수체계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본보수는 낮은 수준이나 성과보수를 포함한 총보수율은 다른 운용기관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