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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장 ‘권한남발 논란’

‘권한남발 논란’

등록일 2006년1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달 31일 이정우 국장 직위해제… 소명기회 및 이사회 의결 생략혐의 당사자가 권한을 행사한다?천안문화원장이 10월31일 이정우 사무국장을 직위해제했다. 이사회나 당사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단행한 일이다. 이정우 사무국장은 “아침에 출근해 보니 책상에 해임 통보건이 놓여 있었다”며 분개했다. 원장이 행한 이같은 행위를 두고 이 시점에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천안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이 ‘비리혐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문화원장은 여직원들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조사중에 있다. 조만간 검찰수사에 의해 명명백백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촉각이 모아진다.어떤 사유로 직위해제했나 원장이 직위해제 사유를 드는 것은 6가지다. 사유 첫머리에 올려놓은 것은 문화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등기를 게을리 했다는 것. 그러나 이정우 사무국장은 “감사는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화원 50년 역사에 감사를 등기한 예가 없다”고 단언했다. 문화원 관계자도 “감사는 등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문화원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 다른 사유로는 이번 문화원 사태를 맞아 일부 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사실과 직원 개인통장을 개설하게 한 것을 들었다. 휴대전화를 문화원 예산으로 불법 납부해왔다든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원교육을 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을 물은 것 등이다. 어찌 보면 직위해제라는 강수보다 ‘징계’나 ‘경고’가 어울릴 듯.또한 문화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이 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정우 사무국장은 “다 자기사람”이라며 북치고 장구친 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관에 보면 엄연히 이사회 내에 인사위원회(10인 이내)를 두고 인사문제를 논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저의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문화원장의 이같은 일방적 결정에 이정우 사무국장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국장은 사무국장 채용계약서 ‘제6조 계약의 해지’를 문제삼았다. 거기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전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에도 당사자에게 정당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국장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위해제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항변했다. 특히 사무국장 임용시 문화원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 인사규정을 내세우며 “직위해제는 해임과 같은 성격으로, 이사회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었을까’사무국장 직위해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부정적인 견해다. 기존 직원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사무국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나마 사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 이같은 생각은 문화원장도 했던 바다. 직원들이 떠난 업무차질에 우려를 보이자 “사무국장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기자 앞에서 큰소리쳤었다.김영수 시의원은 검찰조사 결과를 앞두고 사무국장 직위해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곧 시시비비가 가려지면 그때 적합한 처벌을 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김 의원은 이보다 방치하듯 보이는 이사회에 대해 “이사회가 하루빨리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제 기능을 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사회는 최근 문화원 사태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문화원장에게 감사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 놓고 있다. 문화원장은 “감사가 등기가 안 돼 있다”며 문제삼았지만 법적 자문을 얻어 이사회 개최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도예총사무국장도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며 적법한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사태 이후 검찰조사까지 이뤄진 지금에 와서 직위해제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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