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해 20일(금)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다.이 지사측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이 일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식대를 운전기사에게 대납하게 하겠냐며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 식당에서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정치인의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말해 주목된다. 공판을 지켜본 천안정가 관계자는 “이날 공판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듯해 결과를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채택된 증인 3명과 11월3일 오후 3시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으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한편 충남시군의회의장협회의(회장 이충재?천안시의회)가 지난 9일 낸 이완구 지사 탄원서에 대해 이충재 천안시의장은 탄원서로 판결에 영향력을 끼치자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탄원서는 충남도에 대한 염려와 예의적인 부분”이라며 “법집행은 바르게 돼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