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학 전 의원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주심 윤재남)는 19일(목)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전용학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씨부부는 전씨가 16대 국회의원이던 2001년 11월 후원회 계좌에서 6000만원을 인출해 아파트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전씨는 벌금 300만원을, 부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후원금에 대해 재판부는 ‘오직 정치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돈’이라며 ‘전 의원 부인이 후원금을 유용한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