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충재)는 지난 9일 오전 10시에 대전 고등법원을 방문해 이완구 충남지사 선거법 위반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9월26일 금산에서 개최된 9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12개 시·군의회의장들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타 도시에 비해 성장여건을 겸비한 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을 강한 추진력으로 발전 궤도에 올리고자 동분서주하는 이완구 도지사는 200만 충남 도민이 믿고 선택한 후보’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는 충남 도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탄원서는 최악의 경우 치르게 될 보궐선거에서 빚어지게 되는 도민들의 혼란과 자칫 상승 기세를 타고 있는 충남 발전의 호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충남시군의회 의장들의 염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은 법대로’라며 공정한 선거법을 어긴 자가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라는 시각이다. 이들은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법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