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4건 원안통과, 청소년지원 관련건은 일부 삽입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가 4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월25일 ‘제1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운영관련 조례안 등 3건과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12건의 조례안이 심의된 가운데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을 제외한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청소년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센터 기능 중 ‘청소년동아리 육성 및 지원’ 내용을 삽입하는 총무위 수정제안이 가결처리됐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의회는 기존 80일 이내 회의일수가 안건처리에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100일 이내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켜 자발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제104회 정례회는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조례안 심의도 다뤄졌다. 의회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을 원안가결했다. 천안시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액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214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97억원이며 잉여금은 295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종한(가선거구) 의원의 5분발언에서는 천안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점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부도임대아파트 전담팀’의 한시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천안시가 지방공사 설립을 통해 부도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