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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기일수 ‘100일’ 조정

‘100일’ 조정

등록일 2006년10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례 14건 원안통과, 청소년지원 관련건은 일부 삽입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가 4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월25일 ‘제1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운영관련 조례안 등 3건과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12건의 조례안이 심의된 가운데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을 제외한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청소년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센터 기능 중 ‘청소년동아리 육성 및 지원’ 내용을 삽입하는 총무위 수정제안이 가결처리됐다.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의회는 기존 80일 이내 회의일수가 안건처리에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100일 이내로 조정하는 안을 통과시켜 자발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제104회 정례회는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조례안 심의도 다뤄졌다. 의회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을 원안가결했다. 천안시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액을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2148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197억원이며 잉여금은 295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종한(가선거구) 의원의 5분발언에서는 천안시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점을 제시하고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부도임대아파트 전담팀’의 한시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천안시가 지방공사 설립을 통해 부도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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