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사 논문을 통해 국사편찬위원장상, 국무총리상, 문교부장관상 등을 받은 바 있는 신상구 교사. (그는 매일 퇴근무렵 동사무소를 찾아 신문을 스크립해가고 있다.)
초과근무 인정 안하는 학교측 재량 부당 주장향토사학자의 어려움과 배고픔은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 문제다. 역사를 캐는 작업은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격으로, 조그만 성과 뒤에는 수많은 시간 소비와 심신의 고통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성과에 대한 가치는 폄하되기 일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향토사를 떠나거나, 현실에 편승해 겉핥기식의 양적 결과물에 치중하는 것이 다반사다. 최근 신상구 역사교사(천안북중학교)가 향토사 연구를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향토사 연구에 아무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조차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구하란 말입니까.”학교에서 하루 인정되는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 시간당 8500원으로 한달에 최고 52시간을 소화하면 44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향토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비로 현장조사 등 일체를 해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초과근무수당은 그나마 위안거리.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는데 신 교사의 고민이 따른다. 초과근무수당으로 벌어진 사연도 많다. 지난해 학교측에서 초과근무 명령을 내주지 않아 도청까지 쫓아갔다. ‘이 정도면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도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측에 이해를 구하면서 초과근무가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초순 교감이 바뀌면서 또다시 초과근무로 인정해주지 않아 갈등으로 번졌다. “답답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악순환이 계속 돼야 하는 겁니까. 교육과정에까지 지역사회 역사·문화 알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그가 보여주는 개인초과근무 자료에는 학교측이 학생과 함께 하는 계발활동과 전통문화고찰은 인정해주고 있지만 교재연구나 향토사 연구 등은 결재를 반려해 놓고 있다.학교측은 신 교사에 대해 ‘개인적인 연구’로 일축, 초과근무로 보지 않았다. “초과근무 기준이 모호해 ‘교장 재량’으로 두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재량권자의 몰이해나 악감정으로 처리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시시비비를 떠나 초과근무수당에 기대야만 하는 역사교사들의 천안 향토사 연구의 열악함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