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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기일수 100일 ‘20% 초과의욕’

‘20% 초과의욕’

등록일 2006년09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례회 16건 처리, 기존 80일에서 100일로 조정천안시의회(의장 이충재) 제104회 정례회가 25일(월)부터 28일까지 개회된다.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비롯해 총무위 12건, 산건위 1건, 운영위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80일 이내로 돼있는 기존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넓혔고, 본회의 의결로 10일 내 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80일이라는 회기일수가 안건처리에 급급해 심도있는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의원들이 ‘좀 더 일해보자’는 의욕에서 조정을 원하는 사안이다. 조례안으로는 총무환경위원회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천안장학회설치 및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학습 조례안 ▷천안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2건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건이 상정돼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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