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협의회에서 만장일치 동의, 특정시 권익신장 공조 열어천안시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참여하는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에 공식 가입했다.지난 11일 안양시청에서 열린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에서 9개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천안시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가입은 2004년 말, 인구 50만 진입으로 자격을 갖추게 됐고 천안시가 적극적인 가입의사를 보여 성사된 것. 시는 명실공히 대도시 반열에 진입을 인정받았다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 대도시 특례인정에 따른 다양한 권익신장에 보조를 같이 하며 자치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일반 시·군과 똑같이 도를 경유한 위임과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의 비효율적 폐해를 예방하고 자율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2003년 4월3일 당시 50만 이상의 시가 참여해 창립했다.이들은 이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정시’ 사용명칭 공식화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연구 및 공동협력을 이끌어 왔다.이러한 노력으로 2004년 1월29일 지방자치법 제161조 2에(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라는 입법을 이끌어 냈다.천안시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될 경우 자치사무, 재정, 기구조직 등에 큰 폭의 권익신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성남시, 창원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