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항소에 따른 당선유무에 관심 모아져이완구 충남지사가 13일(수)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은 당선유무를 결정하는 경계점. 당선된 정치인에게는 ‘사형선고’에 해당한다. 이 지사에 대해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에 비해 경감된 것이지만 당선무효라는 데는 변함없다. 이에 따라 항소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2심에서도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 같으면 벌금 150만원의 경우 항소시 벌금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 당선에 따른 정치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최근 선거법이 강화되며 1심의 당선유무에 따른 판결이 2심에서도 존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완구 지사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행위 4건 중 기부행위에 따른 의사표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식비대납 등 기부행위 3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은 이 지사가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음식물을 제공했고 이는 실질적인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선거범죄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에 대해서는 지난 5월인 선거기간 중에도 도마위에 올랐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등한 상태에서 이 지사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으로 내다봤고,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것. 한편 재판부는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운전기사 조모씨에 대해 이 지사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예산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담당인 이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