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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장 뇌물공여 파문 ‘무혐의’

‘무혐의’

등록일 2006년09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기간 시의원 폭탄발언, 검찰 증거불충분 밝혀검찰은 지난 8월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성무용 천안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통보했다. 내용인 즉 선거기간인 지난 5월 중에 한 시의원이 임기중 성 시장으로부터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폭탄발언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산건위원장도 두세차례 청탁받았으나 거절했다는 발언으로 뒷받침했고 몇몇 의원이 이같은 문제제기에 신뢰를 던져줘 지역사회에 파문을 드리웠던 사안.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성 시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못했다. 폭로발언한 해당 시의원은 “당시 받은 돈도 갖고 있고, 뇌물공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은 법이 해결해줄 것이다. 두고봐라” 했던 호언장담이 게 눈 감추듯 사라져버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거기간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데서 보인 해코지였을 뿐”이라고 밝혔고, 시 관계자는 “50만을 이끄는 수장에게 악소문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시 발생해선 안될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이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비리가 또다시 밝혀졌다’는 성명서를 내며 선거경쟁의 호기로 삼은 것도 이같은 정치적 맥락이라는데 힘을 보태준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꺼림칙하게 남는다. 시는 이같은 결과를 놓고 더 이상 명예훼손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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