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주민 위한 소송에 행정불신도 자초최근 천안시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2003년만 해도 시는 패소가 5건인데 반해 승소는 16건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2004년과 2005년에도 각각 15건과 14건을 승소했고, 패소는 9건과 4건을 나타냈다. 하지만 천안시는 올해 들어 6월까지 5건을 승소한데 비해 4건을 패소해 ‘승률 50%대’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 자칫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며 개인주의로, 때론 이기주의로 흐르는 경향에서 행정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아킬레스건’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또한 소송은 곳간의 쥐처럼 시살림을 축낸다. 소송에 드는 변호사 수임료만도 매년 1억원 가깝게 지불되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담당하는 경우 인력낭비도 과해 문제점이 많다. 게다가 패소까지 하면 그 피해는 삼중고로 다가온다. 패소가 늘어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도 ‘대민서비스’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소송행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시 행정의 권위 앞에 주민들의 민원은 찬밥신세 되기 십상이던 예전과 달리 요 몇 년 사이 시 행정의 방향은 두가지로 갈라져 있다. 시 행정에 대한 민원은 엄격히 대처하지만, 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민원은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한편이 된다는 점이다.시가 행정절차대로 움직인다면 패소율을 줄일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예가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에게는 박수를 받는 대신 시 살림과 행정신뢰는 떨어뜨리는 일장일단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성정동에 사는 이모(46)씨는 예전에 볼 수 없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집단민원이 거세진 점과 시민단체를 통한 민주화 형식이 강화된 점, 집단민원의 주민들을 유권자로 보는 정치인들의 영향력” 등을 요인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환경문제다, 생존권문제다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 앞에 100% 패소를 장담하지 못하는 한 업체피해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이 진행된다. 게다가 주민들은 업체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시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패소를 염두에 둔 소송은 최근 들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화상경마장과 화상경륜장을 ‘도박·사행산업’으로 보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동조해 적극 가담했다 패소했으며, 성거소각장을 비롯한 3개 소각시설에 각각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들 편에 섰다가 모두 패소했다. 이들 공통점은 시행정이 처음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맞춰 진행하다 주민반발이 거세지면 행정 또한 그들 편으로 돌아선다는 점이다. 성 시장은 최근 골프장 건설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집단반발에도 “주민이 반대하면 시도 입장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수 YMCA 간사는 “시가 처음부터 적극적인 의지로 사안을 이해하고 대처하면 소송에서의 승패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화상경마장과 관련한 패소도 변호사도 선임 않고 진행하는 등 적극적 의지가 결여된 속에서 발생한 결과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민원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