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정직1개월, 과장급 이하는 감봉·견책에서 훈계까지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사정팀과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비위가 적발된 11명의 천안시청 공무원에 대해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충남도 인사위원회는 2억원 상당의 골프장회원권 구입사실을 재산등록변동신고에 누락한 천안시청 M국장에게 ‘정직1개월’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분할발주나 금품수수 등 불법혐의로 받은 L과장과 J과장은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조치가 내려졌다. 천안시는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지난 11일(금)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녕학 부시장은 이번 일련의 일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로 표현하며 문제의 당사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한 것과, 토목직 인원에 대해 대대적인 전보를 감행했음을 알렸다. 이들 외에도 5명의 팀장급 관련자들에게 도 인사위는 1명에게 불문경고, 4명에게 불문훈계로 마무리했다. 시 인사위원회 또한 3명에 대해 1명이 견책, 2명이 불문경고를 결정했다.이로써 11명의 비위혐의자들은 훈계에서 정직까지 징계를 받았으며, 파면이나 해임에 이르지는 않았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인사위가 적법한 선에서 징계수위를 정한 것으로 보며 아직 이들의 소청 기회가 주어져 있는 만큼 이렇다 저렇다 말 할 게재가 아님을 전했다. 실제 M국장은 소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