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측면에서 구체적 정보공개 바람직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신귀섭)은 지난달 26일 충남도청의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 임성대)과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본부장 이동진)는 지난해 9월5일 충남도지사 및 부지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충남도청은 홈페이지에 집행결과만 공개한 것을 이유로 한 장짜리 집행내역만 공개한 채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측은 충남도청의 행태가 ‘묻지마 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치며 법의 판단에 의지했고, 법원은 10개월만에 민노당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충남도청이 공개한 한 장짜리 집행내역 사본은 원고인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전체 정보가 아니므로 충남도청의 항변이 모두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돼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공무원노조 충남본부는 이같은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충남지역 지자체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측이 지난해 12월8일 심대평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행정정보사본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재판장 신귀섭)는 올해 3월15일(수) 결심공판에서 충남도가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해 한 달간의 조정기간을 두고 조정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